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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산타의 세 번째 선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Q&A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12-17 15:57
아직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근복 산타의 세 번째 선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Q&A
적용 대상 직종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 2021.7.1. 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ㆍ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2022.1.1. 적용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 연령 제한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득 제한 :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인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단기 노무제공자는 적용 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①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 충족할 때
②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③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때
근복 산타의 Q&A가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https://www.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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