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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타임즈]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종사자 주목!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4-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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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타임즈]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종사자 주목!

 

근복 타임즈에서 알려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 소개해 드릴 근복 타임즈 주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근복 타임즈에서 알려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 소개해 드릴 근복 타임즈 주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와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와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가족종사자:위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
사업주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가족종사자
위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


②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②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
월 보험료 월 단위 보수액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
 
③ 2022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③ 2022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가족종사자는 1~5등급까지만 적용 가능한 점 잊지마세요!

·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가족종사자는 1~5등급까지만 적용 가능한 점 잊지마세요!
 
④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④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27(업무수행 중의사고),
28(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30(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여기서 추가로!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 되어 있다면? 

여기서 추가로!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 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이랗게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보상 처리! ∨ 보험료 산정 시 선택한 고시 등급의 평균 임금으로 휴업급여 등 지급! ∨ 제출 지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제출! ∨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적용!

일반 근로자와 동이랗게 재해가 인정되어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보상 처리!
∨ 보험료 산정 시 선택한 고시 등급의 평균 임금으로 휴업급여 등 지급!
∨ 제출 지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제출!
∨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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