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근복 산타의 두 번째 선물] 산재보상 서비스 Q&A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12-10 17:26
아직도 산재보상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근복 산타의 두 번째 선물!
산재보상 서비스 Q&A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가 궁금해요!
A. 총 8가지로,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시 놓치지 마세요!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직업 재활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지사를 경유해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다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의 인정 기준이 궁금해요!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4일 이상의
요양 필요 시,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근복 산타의 Q&A가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산재보상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https://www.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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