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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가게 배달을 시작했는데 다칠까봐 걱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04-17 13:18
부모님과 함께 가게 배달을 시작했는데 다칠까봐 걱정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게 배달을 시작했는데...
다칠까봐 걱정됩니다"

이처럼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과 함께 일하는 사업주님들 주목!
혹시 일하면서 가족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시라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많은 걱정인형 사업주님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있으니까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가입대상 안내. 아래 내용 참조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 가입 대상>

✅ 사업주 :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 가족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 시행령 아래 내용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27조 (업무 수행 중의 사고),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및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율 적용 상황 -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등급(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및 재해보상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적용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보험료율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사업주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1등급 : 보수액(월) 2,340,860원, 평균임금(일) 76,960원 , 2등급 : 보수액(월) 2,808,380원 평균임금(일) 92,330원, 3등급 : 보수액(월) 3,275,900원 평균임금(일) 107.770원, 4등급 : 보수액(월) 3,743,420원 평균임금(일) 123,070원, 5등급 : 보수액(월) 4,210,950원 평균임금(일) 138,440원, 6등급 : 보수액(월) 4,678,470원 평균임금(일) 153,810원, 7등급 : 보수액(월) 5,145,990원 평균임금(일) 169,180원, 8등급 : 보수액(월) 5,613,510원 평균임금(일) 184,550원, 9등급 : 보수액(월) 6,081,030원 평균임금(일) 199,920원, 10등급 : 보수액(월) 6,548,550원 평균임금(일) 215,290원, 11등급 : 보수액(월) 7,016,070원 평균임금(일) 230,660원, 12등급 : 보수액(월) 7,483,590원 평균임금(일) 246,036원 *가족종사자의 경우, 1~5등급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2023년도 중소기업사업주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이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위 카드뉴스 확인해주시면 되구요,
가족종사자의 경우 1~5등급까지만 적용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www.comwel.or.kr 문의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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