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신규직원 채용 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보험료 지원 여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7-12-29 00:00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 이전에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하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서 보험료 지원을 받으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