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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타임즈] 여름방학 맞이 소식,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할까?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7-29 14:01
근복 타임즈에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전국 아르바이트생들 주목!
오늘 소개해 드릴 근복타임즈 주제는
아르바이트생이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하는 뉴스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① 여름방학을 맞이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가게가 어려워져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 고용보험 당연 적용 |
아르바이트생(특히 월60시간 이상 근무,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
②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을까요?
나이제한 | 근로시간 제한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 모두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1주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외국인근로자 | 기타 제외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 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 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②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③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①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 비용 지원 -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 질 향상, -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 유인 |
② 실업자 훈련 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 지원) |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 지원 - 민간 훈련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 실시 |
③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 지급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만 해당 |
④ 앗!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셨다고요?
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omwel.or.kr
전화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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