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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타임즈]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님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80% 지원 소식!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7-15 14:12
근복 타임즈에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 소개해 드릴 근복 타임즈 주제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님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규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 |
보수요건 |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제공자 ※둘 이상 사업에서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한 경우 월 보수액 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일 것 |
지원제외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혹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 |
②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 |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월보수 200만원 기준 11,200원 지원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피보험자격신고 및 월보수통보를 하고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한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다음 달 말일에 지원금 지급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노무제공한 경우 모든 플랫폼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 |
지원기간 |
노무제공자로서 최대 36개월 지원 |
③ 지원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휴대전화 간편신청
좌측 QR코드 스캔 ▶
본인 인증 ▶ 본인계좌 등 입력 후 지원 신청
(2) PC접속 전자신청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공동인증 ▶ 민원접수/신고▶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3) 서면신청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서식자료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무제공자)'다운로드,
작성 후 관할 특고센터로 팩스* 접수
*서울센터 0502-223-3102, 부산센터 0502-661-1102, 경인센터 0502-451-1102, 대전센터 0502-870-1102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에서 확인하세요!
www.comwel.or.kr
전화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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