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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소식!
"2022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5개 직종이 추가 된다고요?"
2022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5개 직종이 추가된다는 소식!
기존에는 위 직종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는데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2년 7월 1일부터는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렇게 5개 직종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적용조건과 적용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고용보험 대상자에 '화물차주' 추가! |
▶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 운송 기사,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특수용도형 화물차 한정), 유통배송기사
모두 '화물차주'로 고용보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자에 '관광통역안내사' 추가!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는 사람
고용보험 대상자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추가! |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에 대해 적용
① (어린이 연령)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
②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이
직접 소유(공동소유 포함)한 9인승 이상의 자가용 승용·승합자동차
고용보험 대상자에 '골프장 캐디' 추가! |
▶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고용보험 대상자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추가! |
▶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 15개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② (학력)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③ (경력)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 경력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제외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 소득기준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경우 적용 제외 |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1개월 이상 계약의 일반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 적용, 1개월 미만 계약의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외국인 노무제공자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
외국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거주, 영주, 결혼이민의 경우는 당연 적용이지만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이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확대되는 직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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