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7-01 00:00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필요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다음주부터 2019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매년 7월에 바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미리 알아가요~!
국민연금은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19년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및 상·하한액>
적용기간 | 2018.7.1. ~ 2019.6.30. | 2019.7.1. ~ 2020.6.30. |
하한액 | 300,000원 | 310,000원 |
상한액 | 4,680,000원 | 4,860,000원 |
2019년 7월 1일부터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도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무조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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