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Dr.누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편
사장님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Dr.누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두루누리 전문의 Dr.누리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잘 찾아오셨네요!
Dr.누리가 궁금증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Q1. 안녕하세요, Dr.누리!
저는 직원 수 10명의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지금은 가게가 잘 되고 있지만,
혹시 폐업의 위기에 처하면 저는 어떡하죠?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은 없는 걸까요?
A1. 걱정 마세요 사장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를 위한
고용보험이 있으니까요!
※50인 미만: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Q2.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A2.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수급자 가입 제한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제한 |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별도 설정 |
이중취득 | 특정 업종 가입 제한 |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Q1. Dr.누리!
저는 점차 직원 수가 늘고 있는데,
50명이 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기존에 미리 가입하셨나요?
가입 후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희망 시 가입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자동 소멸되니 주의!
Q2.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2. 보험료 산정 및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산정 | 기준보수액 X 보험요율 = 보험료 |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일할 계산
※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보험요율 | 2.25% |
(실업급여 :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omwel.or.kr
☎전화상담☎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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