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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1-18 00:0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직종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직종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이제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그럼 먼저,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가 해당되며 그 외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럼 먼저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가 해당되며
그 외 중국집 배달원급식 조리원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재취업을 위한 취업 알선! 2.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3.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재취업을 위한 취업 알선!
2.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3.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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