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자영업자 고용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Q. 두루누리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3.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 2021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 유지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유지 신청서 제출)
Q.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기관별로 확인해주세요!
-
지원대상자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각 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기관 | 지원내용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2등급 : 보험료 50%, 3~4등급 : 보험료 30%, 5~7등급 : 보험료 20%지원 * 신청 :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문의 :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 | |
경상남도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3년간 지원) * 신청ㆍ문의 : 홈페이지(https://han.gl/wIo5h)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 FAX 055-211-3419) | |
서울시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3년간 지원) * 신청 : 홈페이지(https://www.seoulsbdc.or.kr/main.do) /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
강원도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2등급 : 보험료 40% - 3~4등급 : 보험료 50% - 5등급 : 보험료 70% - 6등급 : 보험료 60% - 7등급 : 보험료 50% * 신청ㆍ문의 : 홈페이지( https://han.gl/h6Enf)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033-249-2973) | |
경기도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ㆍ문의 : 홈페이지(https://www.gmr.or.kr/) / 콜센터(1600-8001) | |
대전시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2년간 지원) * 신청ㆍ문의 : 홈페이지(https://han.gl/CGv2H)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042-380-3082) | |
부산시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 신청ㆍ문의 : 홈페이지(https://han.gl/YZKuo)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051-860-6600) | |
충청남도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 및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1~7등급 : 보험료 30% (3년간 지원) * 신청ㆍ문의 : 홈페이지(https://han.gl/7bKIe)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041-424-4000) | |
울산시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7등급 : 보험료 30% (3년간 지원) (단, 5~7등급인 경우 4등급의 30%만 지원) * 신청ㆍ문의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052-283-7930,1) |
Q.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꼭! 알아두세요!
1.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개인 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2. 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고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실업급여 불포함)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만 가입 경우 가입 제한!
✔ 6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 시 보험관계 자동 소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관계 소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 미수급 시에도 납부한 고용보험료 반환 불가!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무엇인가요?
A. 제출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 확인서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단방문, 우편 및 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로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ownr/join.jsp)
전화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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