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근복 선생님의 든든교실] 5교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7-30 11:07
근복 선생님이 알려주는 아주 든든한 두루누리 수업!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5교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근복 선생님이 그동안 '사업주', '무급 가족종사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알찬 정보를 알려주는 든든한 수업시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와 그 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사용 사업주 |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 사업주 | |
근로자 미사용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 |
가족 종사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무급으로 장사하는 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적용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기간 : 2021.1.1. ~ 2021.12.31.)
구분 | 기준보수액 | 평균임금(일) |
1등급 | 2,092,800 | 69,760 |
2등급 | 2,519,430 | 83,981 |
3등급 | 2,946,060 | 98,202 |
4등급 | 3,372,690 | 112,423 |
5등급 | 3,799,320 | 126,644 |
6등급 | 4,225,950 | 140,865 |
7등급 | 4,652,580 | 155,086 |
8등급 | 5,079,210 | 169,307 |
9등급 | 5,505,840 | 183,528 |
10등급 | 5,932,470 | 197,749 |
11등급 | 6,359,100 | 211,970 |
12등급 | 6,785,730 | 226,191 |
가족 종사자는 1~5등급까지만 적용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합니다!
여.기.서.
잠 깐!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법인회사의 대표(보험 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법인회사의 대표(보험 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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