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의 달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5-09 00:00
5월 7일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는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입니다.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을 지키는 고용·산재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1.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사회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2. 미가입 사업장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꼭 신고해 주세요!
잠깐, 꿀TIP 하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바로가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료 부담 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4. 인건비 걱정 뚝!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5명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
목록보기 |
이전글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안내 |
다음글 | 월급날 맞이 특별편 <급여명세서 파헤치기> -제2탄: 국민연금이 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