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두루와, 누리 동아리]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9-03 15:25
개강 시즌 맞이해서
누리 동아리가 다 알려드리는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 동아리가 다 알려드리는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두루와, 누리 동아리!
오늘은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줄게요!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수 + 일용근로자 수
두번째!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줄게요!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 만원 이상인 자
세 번째!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에 대해 알려줄게요!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네 번째!
주의가 필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줄게요!
- 기가입자와 최대 지원 기간인 36개월이 초과된 근로자는 미지원
-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만 지원됨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 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 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미지원
- 근로자 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주의가 필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줄게요!
- 기가입자와 최대 지원 기간인 36개월이 초과된 근로자는 미지원
-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만 지원됨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 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 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미지원
- 근로자 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두루와, 누리 동아리가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insurancesupport.or.kr/
전화 상담은
1588-0075
일단, 근복!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insurancesupport.or.kr/
전화 상담은
1588-0075
목록보기 |
이전글 | [두루누리 챗봇] 해외파견자 산재보험편 |
다음글 | [두루와, 누리 동아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