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니?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6-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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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예술인 고용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예술인이 실업 걱정 없이 예술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예술인이 실업 걱정 없이 예술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단,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및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단,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및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피보험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피보험자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1) 일반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2) 단기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 각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 기간 중 합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적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 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피보험자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1) 일반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2) 단기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 각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 기간 중 합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적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 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첫 번째! 실업급여! 수급요건  1.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 3.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5. 단기 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 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했을 것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첫 번째!

실업급여!

수급요건

   1.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             

   3.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5. 단기 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 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했을 것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두 번째! 출산 전후 급여!  수급요건 1. 출산(유산ㆍ사신)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유산ㆍ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3. 출산(유산ㆍ사산)일 전후로 소정 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두 번째!


출산 전후 급여! 

수급요건

1. 출산(유산ㆍ사신)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유산ㆍ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3. 출산(유산
ㆍ사산)일 전후로 소정 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 기간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지급 금액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00만 원, 하안액 60만 원)

 


예술인 고용보험이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부 02-2097-9250





 

예술인 고용보험이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부
02-2097-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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