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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재보험 Q&A!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9-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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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재보험 Q&A!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재보험 Q&A!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재보험 Q&A!
 

Q. 사업장으로 향하거나 업무를 마친 뒤, 즉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A. 정답은 No!!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 자가용 및 도보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장으로 향하거나 업무를 마친 뒤,
즉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A. 정답은 No!!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자가용 및 도보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Q. 요양급여신청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A. 정답은 YES!!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Q. 요양급여신청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A. 정답은 YES!!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할 때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 A.정답은 No! 산재보상 대상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단한 경우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할 때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

A.정답은 No!
산재보상 대상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며부득이한 사유로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단한 경우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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