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단,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