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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타임즈] 예술인 고용보험! 아직 가입 안 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6-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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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타임즈] 예술인 고용보험! 아직 가입 안 하셨나요?

 

근복 타임즈에서 알려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 소개해 드릴 근복 타임즈 주제는
예술인이라면 꼭알아두어야 하는 뉴스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근복 타임즈 | 예술인 고용보험! 아직 가입 안 하셨어요? [HOT ISSUE] 예술인 생활 안정에 보탬 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로 안심!

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안내. 아래 내용 참조
적용대상
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② 예술인복지법 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제외
① 연령제한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② 소득제한
-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다만예술인이 복수사업장소득합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 별로 모두 적용

 ② 그렇다면피보험자격 구분 및 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피보험자격 구분 및 관리. 아래 내용 참조

<피보험자격 구분 및 관리>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 제외하고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격 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③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래 내용 참조

휴직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해야 하는 기간 실업급여 지급
여성예술인의 경우 임신출산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급여 지급
 
④ 실업급여 지급 요건과 지급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지급 요건과 지급 수준. 아래 내용 참조

 기초일액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⑤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과 지급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과 지급수준. 아래 내용 참조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 최대 90일 동안 지급!

수급요건
①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② 출산(유산·사산을)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③ 출산(유산·사산을)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 지급수준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지급기간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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