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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와, 누리 동아리]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9-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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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시즌 맞이해서
누리 동아리가 다 알려드리는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두루와, 누리 동아리! 오늘은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줄게요!




 

두루누리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두루와, 누리 동아리!

오늘은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줄게요! 지원 대상 : 2020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수 + 일용근로자 수



 

첫 번째!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줄게요!

지원 대상 : 2020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수 + 일용근로자 수

 







두번째!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줄게요!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 만원 이상인 자





 

두번째!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줄게요!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 만원 이상인 자

 






세 번째!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에 대해 알려줄게요! 지원 수준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 기간 :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세 번째!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에 대해 알려줄게요!

지원 수준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 80% 지원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 기간 :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네 번째! 주의가 필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줄게요! - 기가입자와 최대 지원 기간인 36개월이 초과된 근로자는 미지원 -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만 지원됨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 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 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미지원 - 근로자 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네 번째!

주의가 필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줄게요!

기가입자와 최대 지원 기간인 36개월이 초과된 근로자는 미지원

-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만 지원됨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 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 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미지원

- 근로자 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두루와, 누리 동아리가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insurancesupport.or.kr/ 전화 상담은 1588-0075





두루와, 누리 동아리가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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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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