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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묻는질문 지식 in☆ 2편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8-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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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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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지식in -2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지식in
-2편-

Q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새로 지원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Q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새로 지원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Q2.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근로자가 없어서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2.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근로자가 없어서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3. (성립일이 해당연도 이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립일이 해당연도 이전인 사업의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Q3. (성립일이 해당연도 이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립일이 해당연도 이전인 사업의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Q3.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의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Q3.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의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Q4.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기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

 

Q4.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기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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