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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청원]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가입되나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6-11 16:31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가입되나요? 어느새 다가온 여름! 시원-한 아이스음료가 생각나는 날씨에 여름나기 위한 가전제품 설치도 급증!


어느새 다가온 여름!

시원-한 아이스음료가 생각나는 날씨에

여름나기 위한 가전제품 설치도 급증!

 

<오늘의 직장인 청원>

 

방문서비스 종사자, 가전제품 설치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되나요?



2020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 경과] - (2008.7.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5.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7.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1.1.) 건설기계조종사 - (2020.7.1.)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 경과 >

 

- (2008.7.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5.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7.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1.1.) 건설기계조종사

 

- (2020.7.1.)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기사

[2020년 7월 1일 적용 확대 대상은?] ①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②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원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0년 7월 1일 적용 확대 대상은?>
①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②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원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관련 보험 행정 절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관련 보험 행정 절차는?

<산재보험료 부과 및 납부 방법은?>
-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산재보험료 부과 및 납부 방법은?
-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 산재보험료(월) = 기준보수액*×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보험료 납부

※ 신규 입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직일부터 70일까지 산재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이 기간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 부과

※ ’20.7.1.이 입직일인 경우 적용제외신청 기한인 ’20.9.9. 경과 후 9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20.10.10.까지 납부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고 든든하게 일하세요!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고 든든하게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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