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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근로환경, 대체인력지원금이 도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10-03 01:28
최적의 근로환경, 대체인력지원금이 도와드립니다!



최적의 근로환경대체인력지원금이 도와드립니다!
#이게바로 #진정한 #업무공백채우는길



대체인력지원금이 무엇일까요?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근로자가 발생했다면,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겠죠?

이 때 이 대체인력의 고용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바로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그럼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재 근로자
 장해판정자 또는 요양승인 기간이 2개월(60이상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2. 대체인력
 대체인력의 퇴사한 날 또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고용 유지

지원 대상은산업재해 당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가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 당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
(체납된 산재보험료 완납 이후 지급 가능)
2.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보험법 등 다른 지원금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3.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급 지급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이직
(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불황 등시킨 경우
5. 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



만약대체인력이 조기퇴사해서 다른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면?

대체인력이 바뀌더라도 인원에 상관없이(중복기간은 제외)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이 여러 명일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임금 및 청구기간 등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역시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청구는 언제 하면 될까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뒤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급액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월 60만원 내 최대 6개월)

※ 대체인력이 병가 · 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2.대체인력 청구기간 각 월별 임금대장 등
3.산재근로자 복귀 후 1개월분의 임금대장 등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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