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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5-24 00:00
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 안내

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뚝!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지원해주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고용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액자산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을 제외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을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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