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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5-24 00:00
알바생들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내

대한민국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꿀팁!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근로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근로조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 조건>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연차 유급휴가  (1 80%이상 개근 시 15,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 1일 부여)
4.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법률  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잠깐! 알바생 여러분, 2019년 최저임금도 알아가세요!
근로계약서 상에도 꼭 들어가는 임금!
최저임금이 지켜지는지 꼭 확인해봐요.


<2019년 최저임금 안내>
-최저시급 : 8,350
-최저시급 월급 : 1,745,150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만근했을 ,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회사, 우리 직원 지키는 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라는 거 아시죠?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가입사업장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서명하기 전, 근로계약서 확인은 필수! 사회보험 가입여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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