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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1-18 00:00
사례로 알아보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출퇴근재해에 관련된 
Q&A를 통해 궁금했던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출퇴근재해란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대중교통
자가용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중 일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중략)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로가 포함된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단순히 슈퍼나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
  식료품 구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



출퇴근 중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중 병원 진료나 가족간병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를 위한 이동이 출퇴근 경로인 경우 출퇴근 과정으로 
인정되어 출퇴근재해로 인정된다는 말이죠.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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