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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유익한 사회보험 산재보상 Q&A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2-07 00:00
알아두면 쓸모 있는 유익한 사회보험 산재보상 Q&A



알아두면 쓸모 있는 유익한 사회보험
산재보상 Q&A


Q. 근무 중 부상을 당해 입원하게 되었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병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Q. 출퇴근 시 넘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이 때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A.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급여지원을 받게 됩니다.
1.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2.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3.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Q.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라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자가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사업주의 보험료가 증가하나요?

 A. 사업 3년 이내 또는 공사 실적액 20억 원 미만직원 수 10명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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