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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7-18 00:0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안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출산급여가 달라집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그 동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1인 사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
총 150만원!
한 달에 50만원씩 3달 동안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대상>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www.ei.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하는 여성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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