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의 시작,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7-18 00:00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올해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 그동안 적용이 유예되었던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이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데요!
버스, 방송, 금융, 대학을 비롯한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등 21개 업종이
바로 특례 제외 업종입니다.
하루 최대 8시간 근무,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07.01~ :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2019.07.01~ :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2020.01.01~ : 근로자 50~299인 사업장
-2021.07.01~ : 근로자 5~49인 사업장
(단, 2021.07.01~2022.12.31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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