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정보

워라밸의 시작,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7-18 00:00
워라밸의 시작,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올해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 그동안 적용이 유예되었던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이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데요!

버스방송금융대학을 비롯한 교육서비스숙박음식·주점·소매 등 21개 업종이 
바로 특례 제외 업종입니다.

하루 최대 8시간 근무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07.01~ :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2019.07.01~ :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2020.01.01~ : 근로자 50~299인 사업장
-2021.07.01~ : 근로자 5~49인 사업장
(, 2021.07.01~2022.12.31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워..밸 찾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받아 부담 뚝 덜어가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록보기
이전글 노후걱정 없는 행복한 미래, 퇴직연금으로 준비하세요!
다음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