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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걱정 없는 행복한 미래, 퇴직연금으로 준비하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7-18 00:00
노후걱정 없는 행복한 미래, 퇴직연금으로 준비하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막막했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으로 든든해지는 건 어떨까요?

<퇴직연금제도란?>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기업에서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이것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금제도 퇴직금을 회사에서 별도로 적립하는 것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것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해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퇴직금VS퇴직연금>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점점 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답니다!

분류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운영 주체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없음
기업 (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운용위험부담
해당없음
운용위험부담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DB : 불가
DC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근로자세제혜택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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