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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눈치 싸움 시작~! 연차 휴가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7-18 00:00
여름휴가 눈치 싸움 시작~! 연차 휴가 안내

여름휴가 연차 눈치 싸움 시작!

어느덧 찾아온 7!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슬 휴가를 위한 연차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내 휴가내 맘대로 쓰고 싶다~!!!
연차 휴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연차 휴가란 무엇일까요? 
<연차 휴가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유급 휴가

연차 사용그럼 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그렇다면 1년 동안 얼마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알아보는 연차 일수>
*1년 미만 입사자 한 달 개근 시마다 연차 1개 발생 (최대 11)
*2년 차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년 차 최대11일 발생 건과 별도로 15일 발생
                                                        (
입사 후 2년간 최대 26)
 -입사 후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 1년 차 발생 연차와는 별도로 한 달 개근 시마다 
                                                       연차 1일씩 발생
*3년 차 이상
 - 2년 마다 연차 휴가 일수 1일씩 추가! (총 25일 한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사용하지 못 한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미사용 발생한 건에 대해서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했다면 연차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연차 수당 지급 제한 조건>
1. 연차 소멸 전 6개월 기준 10일 이내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2. 1과 같이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연차 휴가 사용 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기간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여기서 궁금증 하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 수당을 받지 못 하나요?
아니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10개월 개근한 두루씨가 있습니다.
두루씨에겐 10일의 연차가 생겼겠죠?
이런 두루씨가 퇴사를 했다면 10일 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J

연차에 대한 모든 것!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회사 문화를 응원합니다!


그나저나 여름 휴가 준비로 돈도 많이 드는데사회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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