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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7-01 00:0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알아보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필요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다음주부터 2019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매년 7월에 바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미리 알아가요~!

국민연금은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19년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및 상·하한액. 적용기간 2018.7.1. ~ 2019.6.30 하한액 300,000원 상한액 4,680,000원. 적용기간 2019.7.1. ~ 2020.6.30. 하한액 310,000원 상한액 4,860,000원

<2019년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및 ·하한액> 

적용기간
2018.7.1. ~ 2019.6.30. 
 2019.7.1. ~ 2020.6.30.
 하한액
300,000원 
310,000원 
 상한액
 4,680,000
 4,860,000

2019년 7월 1일부터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도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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