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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1-18 00:0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4호, 2017.12.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재산·소득의 기준,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
 
   1.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
 
   2.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수 수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21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 : 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 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지원신청일이 3월 31일 이전인 경우 : 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에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210만원 미만을 말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으로 신고된 월 소득액
    2.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으로 신고된 보수총액 금액
  

제4조(지원대상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미만일 것
    2.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미만일 것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수준) 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은 버린다.
 
    1.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는 2018년 1월1일부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0/100
     나.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0/10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8년1월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지원은 2020년 12월 보험료 까지만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2019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되, 2020년1월1일 이후에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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