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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출퇴근 재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2-07 00:00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출퇴근 재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출퇴근 재해



점점 매섭게 추워지는 날씨,
김 대리는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김 대리처럼 출근길에 다쳐 입원하게 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퇴근재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이외에도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산재보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급여지원을 받게 됩니다.

1.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2.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3.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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