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2-07 00: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7월부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원대상은 더욱 확대되고!
지원혜택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1.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300명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입니다!
-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의 300명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입니다!
- 구조조정 등 고용여건이 악화된 지역 내 사업장의 위기 극복을 돕습니다!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3.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합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2월 14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꼭 신청해주세요!
또한, 사회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또다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http://insurancesupport.or.k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http://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