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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안내! – 근로자 편-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1-01 00:00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안내! – 근로자 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안내!
그 첫 번째 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1.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교대제 개편휴업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경우 임금(수당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직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 휴업 및 무급휴업휴직은 아래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 https://han.gl/Lzl1L
▶무급휴업휴직 https://han.gl/ysQus

휴직수당의 경우지원금액 및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수당(유급지원금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기업에게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정부지원)이 같이 적립하여
1,60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원요건과 지원수준 및 기간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3.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크 임금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임금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연간 7,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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