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9 00:00
산재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재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재보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그 질문들!
가장 중요한 질문 중 네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한 번 다같이 알아볼까요?

Q.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맞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건설현장 포함한 모든 사업장 대상)그러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맞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건설현장 포함한 모든 사업장 대상)
그러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다른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Q.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른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Q. 산재보상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A.근로자수 30명 미만일 경우 보험료 변동 없음!



Q. 산재보상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A.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어도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2년 전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미만인 사업)

또한출퇴근재해에 의한 산재처리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산재보험은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A.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Q. 그렇다면 산재보험은 언제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A.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전자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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