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아찔하죠.
사고가 발생한 후 우선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살펴본 후 사후처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와 관련된 이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산재보험 청구 절차 및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1)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2)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3)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고(산재근로자, 사업주, 산재보험 의료기관)
4) 업무상재해 여부조사 및 승인여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5) 요양(진료) 및 휴업급여 등 청구(산재근로자, 사업주)
6)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산재근로자) 및 사회복귀
여기서 잠깐!!
두루누리가 알려드리는 요양급여 관련 TIP!!
산재승인전 치료비(약제비)를 지불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 준비서류(병원 또는 약국에 지불한 비용)
1. 요양비청구서(공단 또는 병원에 비치됨)
2. 병원의 영수증 원본 또는 약국의 영수증 원본
3.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 요청) 또는 약제비 세부내역서(약국에 요청)
◇ 간병료, 보조기, 구급차비용 등 청구 시는
청구서 뒷면에 치료한 병원의사 소견 및 병원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휴업급여 관련 TIP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치료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일용근로자는 일당X0.73)의 70% 지급
-단,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병상태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 첫회분 휴업급여 신청 준비서류
1.휴업급여청구서(공단 또는 홈페이지 www.kcomwel.or.kr)
2.본인의 통장계좌 사본(어려울 경우 정확한 본인의 계좌번호 기재)
◇ 평균임금 산정이 지연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 선지급 후 평균임금 산정 후 차액분 지급 가능
◇ 두 번째 이후 휴업급여신청은 청구서만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제출
마지막으로 장해급여 관련 TIP!!
치료종결 후 상병부위에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 장해급여 신청 준비서류
1. 장해급여청구서(공단 또는 홈페이지 www.kcomwel.or.kr)
2. 해당부위 필름 및 의무기록지
-최종 치료받은 의료기관 주치의 장해소견이 필요합니다.
-장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필름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공단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 www.kcomwel.or.kr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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