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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7 00:00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아찔하죠.
사고가 발생한 후 우선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살펴본 후 사후처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와 관련된 이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산재보험 청구 절차 및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1)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2)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3)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고(산재근로자, 사업주, 산재보험 의료기관) 
4) 업무상재해 여부조사 및 승인여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5) 요양(진료) 및 휴업급여 등 청구(산재근로자, 사업주) 
6)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여기서 잠깐!! 
두루누리가 알려드리는 요양급여 관련 TIP!!

산재승인전 치료비(약제비)를 지불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 준비서류(병원 또는 약국에 지불한 비용)
  1. 요양비청구서(공단 또는 병원에 비치됨)
  2. 병원의 영수증 원본 또는 약국의 영수증 원본
  3.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 요청) 또는 약제비 세부내역서(약국에 요청)

 간병료, 보조기, 구급차비용 등 청구 시는 
     청구서 뒷면에 치료한 병원의사 소견 및 병원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휴업급여 관련 TIP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치료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일용근로자는 일당X0.73) 70% 지급
-,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병상태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첫회분 휴업급여 신청 준비서류
1.휴업급여청구서(공단 또는 홈페이지 www.kcomwel.or.kr)
2.본인의 통장계좌 사본(어려울 경우 정확한 본인의 계좌번호 기재)

◇ 평균임금 산정이 지연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 선지급 후 평균임금 산정 후 차액분 지급 가능

◇ 두 번째 이후 휴업급여신청은 청구서만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제출

마지막으로 장해급여 관련 TIP!!

치료종결 후 상병부위에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 장해급여 신청 준비서류
1. 장해급여청구서(공단 또는 홈페이지 www.kcomwel.or.kr)
2. 해당부위 필름 및 의무기록지
-최종 치료받은 의료기관 주치의 장해소견이 필요합니다.
-장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필름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공단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www.kcomwel.or.kr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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