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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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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 · 산재보험 가입대상. 의무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


고용 · 산재보험에 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의무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으로 나뉩니다.

의무가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위험률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신청 동의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제가입
의무 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은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을 기준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은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을 기준합니다.

제출서류 – 의무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서류  의무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서류 – 임의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서류  임의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기한.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 당일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




제출기한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 당일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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