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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3-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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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3-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 두 번째 이야기!
임금체불생계비 /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입니다.



임금체불생계비

①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 5,430만원 이하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④ 융자조건
: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72만원 이하일 것.
 융자요건: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③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④ 융자조건
: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소액 생계비

①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72만원 이하일 것.
 융자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④ 융자조건
: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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