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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2-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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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번째 이야기!
부모요양비 / 장례비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소득 246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2.5%)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부모요양비

①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세금 공제전)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②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③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④ 융자조건
: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장례비

① 신청대상: 부모요양비와 동일
②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③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④ 융자조건
: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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