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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 육아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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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 육아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 육아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안내!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입소대상자는 만 0세부터 만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며,
월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에 신청했을 때 입소가 결정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시간은 주5일, 평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시간 조정 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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