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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신입사원을 위해 연차휴가산정방법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7 00:00
사장님과 신입사원을 위해 연차휴가산정방법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꿈나무, 1년차 신입사원들은 모두 주목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에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은데…
  신입사원인 나의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신입사원이 연차휴가를 쓰면 내년 휴가일수에서 삭감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아직도 이런 고민 중인 신입사원을 위해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지금부터 딱 알려드립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
  또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죠.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즉, 2년간 도합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요.
 





 
  그! 러! 나!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이 삭제되면서 1년차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삭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60조 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다시 말해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근무개월 수에 따라)
  입사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입사원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있다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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