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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5 00:00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 첫 번째 이야기!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소득 246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

(연2.5%)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혼례비


①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세금 공제 전) 이하인 근로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②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③ 융자한도: 1,250만원 범위 내

④ 융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녀학자금

① 신청대상: <혼례비>와 동일

② 융자조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대안학교 제외)

③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④ 융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의료비

① 신청대상:<혼례비>와 동일

②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 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③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④ 융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kcomwel)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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