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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근로자도 걱정하지 말아요~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9-27 00:00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도 걱정하지 말아요~ ♬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후
1.실업급여 지급
2.각종 교육훈련 가능
3.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원 과 같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청방법

1.취득·상실 신고 없이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2.피보험자격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나 사업주가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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