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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내일을 위한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9-20 00:00
실업자의 내일을 위한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취업을 위한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한도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한도 이내에서 주도적으로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을 선택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취업준비통합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Q.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됩니다.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 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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