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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9-20 00:00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파견된 우리의 근로자분들!
과연 해외에서 다치게 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 혜택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근로하는 해외파견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해외파견자와 달리 해외출장자는 별도의 가입 없이
국내에 가입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자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나 해외 사업장에 파견되어 ‘현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
해외출장자
비록 근무 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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