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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국민연금 제3화 유족연금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9-20 00:00
슬기로운 국민연금 제3화 유족연금

 

슬기로운 국민연금 제2화!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슬기로운 국민연금, 제3화,
유족연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다음 해당자의 사망 시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사망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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